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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유통기한 버리기 분말 폐기물 처리 방법

직진하는후니 2022. 6. 15. 18:18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한해 동안의 화재 수는 어마합니다.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 큰 불로 번지지 않을 화재임에도 진압에 실패하게 되면 많은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화마로 돌변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위력을 지니고 있답니다. 이처럼 초기진압에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인 소화기 유통기한 배치 및 버리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배치 방법

각층마다 설치를 해야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내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소화기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음식에 사용되는 단어로써 물건을 사고 팔고(유통할 수 있는)기한을 의미합니다. 소화기같은 물건에는 사용기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상가, 공장 등에 배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을 사용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표시된 소화기는 제조년월이 2007년 7월이기에 2017년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즉, 사용기한이 만료된 소화기는 안전의 이유로 폐기하고 새로운 물품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소화기 안내 바로가기 https://www.kfi.or.kr/

 

유통기한 연장하기

기한이 만료된 소화기라고해도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기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3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홈페이지를통한 검사 연장알림, 제품 검사 절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데에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최장 3년을 연장한 분말소화기는 폐기시켜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버리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소화기 수거지원센터에서 이를 전문으로 수거하였습니다만,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므로 관할 시, 구, 면사무소 등에 신고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서 버려야 하며 3천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 한번에 버리는 소화기의 양이5개 이상이 넘어가면 수거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https://www.kfi.or.kr/

 

사이버 검정 민원 신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민원 신청 페이지를 방문하면 소방장비 검인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되어서는 않될 고장난 소화기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로 번질 수가 있기에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큰 사로고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